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효성 관계자 등은 각각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