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6일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삼척이 포함됐지만, 동해와 강릉, 영월은 제외됐는데요, 추가 선포 요구가 거셉니다.
G1 원석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강원과 경북에 재난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삼척과 울진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화재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건 2019년 동해안 산불을 포함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울진과 삼척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산불 피해 주민과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신속하게 복구가 되도록 주택도 빨리 복구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민가 피해가 막심한 동해를 비롯해 강릉과 영월은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졌습니다.
제외된 지역의 피해 주민은 전기료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집이 전소된 경우 1천600만 원, 반소 시 800만 원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도 없습니다.
지자체는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80% 국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산불로 도심이 아수라장이 된 동해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심규언/동해시장 :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나 자영업자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빨리 선포가 돼서...]
강원경제인연합회 등은 똑같은 산불 재난을 겪는데 특별재난지역은 다르다면서, 동해와 강릉, 영월도 조속히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