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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한동훈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갈 길 남아"

'조국 수사' 한동훈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갈 길 남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자 수사팀은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오늘(27일) 판결 선고 직후 수사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며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검사장의 반응은 별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 전 교수와 마찬가지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정경심

오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입니다.

정 전 교수 측이 문제 삼았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도 1·2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정 전 교수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 원은 각각 5천만 원과 1천여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정 교수의 상고심 선고 법정엔 지지자와 취재진 등 수십 명이 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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