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3사 방송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