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법 "21대 총선 '비례용 위성정당' 참여는 적법" 재확인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거대 양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83명이 낸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에서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 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의 설립 목적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위성정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