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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자식에 짐 될라"…치매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4년

[Pick] "자식에 짐 될라"…치매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4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던 남편이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없다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8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 부산 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는 7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부부는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40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아내는 관절염과 당뇨 등으로 오랜 기간 투병해오다 지난 4월 치매 판정을 받았고, 8월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내가 치매 증세를 보인 이후 A 씨에게도 우울장애, 뇌경색, 치매의증 등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A 씨는 자녀에게 더는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아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했습니다. 이후 방에 누워 있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으나,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A 씨는 간병인 없이 아내를 혼자 간호해왔다"며 "A 씨 자신도 지체장애 5급으로 여러 질환이 있는데, 아내의 건강이 나빠지자 함께 죽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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