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최종의견 290 : 어느 날, 내 카카오톡 대화가 세상에 공개됐다
최근에도 이런 대화가 폭로된 사건이 있었죠.
내가 상대방과 나눈 대화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그것을 고발하려 제보 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열려 있는' 대화방을 들여다보거나 혹은 잠긴 대화방을 '직접 열고' 내용을 본 뒤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여러 법적 분쟁 중 증거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죠.
'국민 메신저'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이제 전 국민이 이런 온라인 대화를 주고 받고 있는 요즘, 이렇게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건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혹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4:43 날로 먹는 청사진
00:22:15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0:29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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