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주교도소서 나온 이상직 의원…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현장 떠나

전주교도소서 나온 이상직 의원…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현장 떠나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구속수감된 지 184일만인 오늘(28일) 전주교도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후 1시 50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교도소 정문 옆 쪽문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이 의원은 이발까지 마친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200일에 가까운 수형 생활 탓인지 야윈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교도소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방 소감을 말해달라", "재판 지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등의 질문이 쉼 없이 이어졌으나 끝내 입을 닫았고 교도소 바로 앞에 대기하던 SUV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곧장 떠났습니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은 오랜 수형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며 "몸을 추스른 뒤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지법은 오늘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이 의원의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구속 기한(6개월)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방된 이상직 의원 (사진=연합뉴스)

보석 허가 결정문에 따르면 보석 조건은 ▲ 전주 주거지에 거주할 것 ▲ 주거지 변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 소환 요구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 출석 불가 시 법원에 신고 ▲ 도망·증거인멸 행위 금지 ▲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며 이 의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구속된 이 의원은 5월 14일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11월 13일 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통상 법원은 구속 기한 만료일이 임박하면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합니다.

추후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은 11월 3일과 10일에 2번 더 열리며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었습니다.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약 5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