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복권된 상황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당한 A 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자격 취소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자격 취소 처분 이전에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됐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복권이 형 선고의 효력 상실 효과는 없지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격 취소 처분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그동안 논란이 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