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산대교 이용 차량은 오늘 정오부터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1.84㎞를 잇는 한강 남단 다리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천200원이었습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경기도민의 무료화 요구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도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고양·김포·파주시장의 전폭적인 협조로 이뤄낸 성과"라며 "교통 기본권을 회복하고 시설 운영비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상징이며 무료화는 정당한 교통권을 되찾는 일"이라며 "무료화가 교통의 공공성을 일깨우고 불합리를 개선하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산대교 무료 통행](http://img.sbs.co.kr/newimg/news/20211027/201604216_1280.jpg)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난 1월 고양시가 처음 제기한 데 이어 고양·김포·파주시가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공론화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일산대교 운영사가 오늘 공익 처분에 불복해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할지는 의문입니다.
이 회사는 "경기도의 민간 투자사업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으로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시행하지만,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본안 판결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고양시와 파주시는 일산대교 민자 사업권을 회수하면서 정작 일산선을 파주 금릉역까지 10.9㎞ 연장하는 관내 철도사업은 민자 사업으로 결정해 정책 신뢰성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고양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