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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도 전세도 어렵네…서울 아파트 임대차 40%가 월세 낀 계약

매매도 전세도 어렵네…서울 아파트 임대차 40%가 월세 낀 계약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전방위로 옥죄면서 매매뿐 아니라 전세 거래까지 어려워지자 서울에서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 비중이 약 40%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오늘(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8∼10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 등록은 전날까지 총 3만3천435건이며,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9.2%(1만3천99건)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같은 기간(8∼10월) 대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기간 월세가 낀 임대차 계약 비중은 2017년 30.4%, 2018년 26.8%, 2019년 27.1%, 지난해 32.9%, 올해 39.2%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을 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로 분류합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입니다.

임대차 거래 시장에서 월세·준월세·준전세를 합한 월세 낀 비중은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 30%대로 치솟았습니다.

전세 품귀에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월세 낀 계약을 맺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는 이 비중의 증가 폭이 작년보다 더 커졌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은행권에 강력한 대출 총량 관리를 요구했고,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금융권의 전방위 대출 옥죄기가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8∼10월 3개월간 서울 25개구 가운데 20개구에서 월세 낀 임대차 계약의 비중이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구(50.6%)가 50%를 넘어 가장 높았고 이어 중랑구(47.8%), 강동구(46.2%), 송파구(44.6%), 은평구(42.8%), 강남구(42.6%), 구로구(40.7%), 강서구(40.1%) 등의 순이었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과 상대적으로 중저가가 많은 외곽 지역의 아파트를 불문하고 '월세 난민' 비중이 확대된 셈입니다.

특히 정부가 매매·전세 거래를 더욱 어렵게 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잇달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은 어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 40% 적용 시행 시점을 애초보다 앞당기는 동시에 이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금액이 2억 원(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4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높았던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도 높아집니다.

결국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를 위한 대출 한도가 크게 줄거나 대출이 아예 어려워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새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들 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하고,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해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런 방침은 이달 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모든 시중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거나 다른 곳에 유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입니다.

또 최근 은행권의 전세대출 강화 조치에 실수요자들이 반발하면서 전세대출이 총량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일단락됐으나 이런 방침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됩니다.

내년 전세대출 취급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심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매·전세대출이 제한되거나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보증부 월세를 선택하는 월세화 현상이 가속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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