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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재명 대장동 사건' 검찰로 이첩…"수사 대상 아냐"

공수처, '이재명 대장동 사건' 검찰로 이첩…"수사 대상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오늘(7일) 언론에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이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중 사건이라 공수처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재직 중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철협은 지난달 24일 이 지사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 5일 이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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