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 등에 제보한 조성은 씨가 부패 공익신고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민 권익위원회는 조 씨가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주소 노출과 SNS를 통한 협박 등의 이유로 신청한 신변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경찰에 보호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권익위는 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