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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오늘 첫 재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오늘 첫 재판
검찰의 증인 회유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법원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늘(2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기소 당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 다른 뇌물 혐의도 받았지만 1·2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윤 씨 별장에서의 '성 접대' 의혹도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최 씨가 항소심에서 갑자기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증인 최 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검사의 '사전면담' 이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함께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차관은 오늘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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