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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정대상 심사위원 부당 수당 의혹에 "사실과 달라"

국회, 의정대상 심사위원 부당 수당 의혹에 "사실과 달라"
국회사무처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사위원들에게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보도는 심의위원회에 불참한 위원에게도 참석한 위원과 비슷한 수준의 수당이 지급됐다고 언급했다"며 "대면 회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심의위원 21명 모두 35일간의 서류 평가에 참여했으므로 평가 수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5만 원의 참석 수당은 대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위원회 2차 회의에 불참한 위원 9명에게도 참석자와 비슷한 수당이 지급된 데 대해서는 "2차 회의는 수상자 선정안을 승인한 회의로, 부득이 대면 회의에 불참한 심의위원들도 결과를 서면으로 점검하고 확인했다"며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실질적인 평가는 서류 평가를 통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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