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어제(17일) 5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낮 4시쯤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70km로 달리고 있던 택시 뒷자리에서 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길질에 택시가 급정지하자 뒤따라오던 차들도 멈춰서면서 추돌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는 10m쯤 더 달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자리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는 추가 폭행을 우려해 피신한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는 목을 다쳐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코로나19로 실직해 울분이 쌓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뉴스 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