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1년 만에 철회 조성현 기자 Seoul 작성 2021.07.13 07:30 수정 2021.07.13 08:2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 간 실거주하도록 한 정부의 규제 방안이 철회됐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어제(12일) 법안소위를 열어 관련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을 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17 대책에서 2년 실거주 의무 도입이 예고된 후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와 사는 사례가 늘면서 세입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성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8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구글 지도서 가리기 시작…"민감지역 노출되나" 우려 동영상 기사 "김민종 도박" MC몽 폭로전…유튜버 녹취로 뒤집히자 동영상 기사 의붓아버지가 보낸 사진 '충격'…엄마한테 달려간 딸 "4년 전 과오 반성했다"…퇴출당한 돈스파이크 근황 동영상 기사 "피해자도 언플했잖아"…'돌려차기' 판사 발언 논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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