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수도권 환자가 계속 늘어나자, 서울시가 앞으로 밤늦은 시간에는 밖에서 술을 마실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밤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 서울은 날이 맑아서 그런지 뒤에 사람이 많이 보이네요.
<기자>
네, 제가 나와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은 제 뒤로 보다시피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시원한 한강공원을 찾아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건데요.
특히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 4시간 뒤, 자정을 넘겨서부터는 당분간 밤 10시 이후에 이곳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함께 즐기기는 어렵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추가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건데, 서울 내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게 금지됩니다.
매점에서도 주류를 팔 수 없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의 해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앵커>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게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치가 한강공원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자>
한강공원뿐만이 아니고요, 2시간 뒤인 오늘(6일) 밤 10시부터 서울 시내 주요 공원에서도 야외 음주가 금지됩니다.
경의선 숲길, 서울 숲 등 공원 25개 소 전 구역이 해당합니다.
서울 청계천의 경우에는 내일 밤 10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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