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를 내 입건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6월 24일 리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쯤 술을 마신 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0.08%)이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택시 기사가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입증되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리지의 소속사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는 사고 사실이 알려진 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했다. 2018년부터는 애프터스쿨을 떠나 박수아라는 예명으로 연기 활동을 해왔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