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고양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개를 불법으로 도살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시민들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갔는데, 농장 관리인은 흉기까지 들고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 수 십여 마리가 철망에 갇혀 있습니다.
불법 개농장 실태를 확인하려고 시민들이 나서서 이곳을 찾았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계세요?]
앞치마를 두른 채 나온 한 남성, 한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개농장 관리인 : 신고하라고. 흉기를 잡고 있든지 말든지.]
[권평화/제보자 : 치료해줄 강아지들이 있을까 갔는데 갑자기 저희는 도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꺼지라고. 사유지에 들어와서 왜 난리냐']
이곳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공무원들이 긴급격리조치를 내려 개 19마리를 임시 보호처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들은 마취 상태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뒤,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김응균/고양시 동물보호센터 수의사 : 환경 자체가 열악하니까. 분변이 밑에서 계속 올라오니 암모니아 냄새로 인해 기관지라든지 호흡기에 많이 안 좋겠죠.]
현장에는 제가 마스크를 썼는데도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그리고 저울과 톱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개를 도살하는 데 쓴 것으로 보이는 토치와 가스통이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이곳. 고속도로 밑 굴다리를 지난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오랜 기간 외부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개농장 관리인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벌인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농장 관리인 : 그냥 개인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각자 해 먹는 거지. ((개들을) 어떻게 죽이신 거예요?) 전기로. 전기로 물려서 죽인 거지.]
현행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 대법원은 '전기도살법'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은 개농장 관리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