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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 · 환불 시 소비자 부담 줄어드나…레몬법 보완 법안 발의

자동차 교환 · 환불 시 소비자 부담 줄어드나…레몬법 보완 법안 발의
자동차 리콜과 환불을 할 때 소비자 권익을 더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오늘(28일) 국토부 산하 심의기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입김을 방지해 자동차 리콜과 교환·환불을 할 때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최대 위원수를 기존 50명에서 100명까지 둘 수 있게 하고, 위원회 내부에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게 무상 수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9년 79건이던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신청 건수가 2020년 668건으로 폭증했는데, 위원회 인원이 강화되고 위상이 높아지면 소비자 입장을 더 대변할 수 있을 거란 판단입니다.

또 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소속 위원이 자동차 제작사와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등의 경우 제척하도록 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해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시민사회 등과 긴 시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리콜과 교환·환불 중재 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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