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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무효형…"벌금 15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무효형…"벌금 15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최종심에서도 형이 유지될 경우 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500만 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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