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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살인 전 피해자 신고 무시 경찰관 징계

인천 노래주점 살인 전 피해자 신고 무시 경찰관 징계
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 발생 전에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초동 조치 부실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벌인 결과 112 종합상황실 소속 A 경사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했습니다.

A 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어제(21일) 열린 가운데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견책 처분은 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입니다.

A 경사는 지난 4월 말 인천시 중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의 신고를 받고도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

신고자는 112신고 직후 노래주점 업주인 34살 허민우에게 살해됐습니다.

112신고 통화 녹음에는 살해된 신고자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과 함께 허 씨의 욕설도 함께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민우는 신고자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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