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전 착공 신고…위험도 높으면 감리 상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조성현 기자 Seoul 작성 2021.06.16 21:00 수정 2021.06.16 21:4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할 때는 지자체에 착공 신고를 하고, 위험도가 높은 공사는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데, 국토부는 해체 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성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8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네팔 경찰 "'대홍수' 사망자 157명"…'빙하 붕괴' 원인 지적 동영상 기사 숨진 여성으로 변장까지 했다…살해범 정체 '충격' 동영상 기사 "경찰, 목뼈 일부 골절됐다고 설명"…유족의 의문은? 동영상 기사 냉장차 비싸다고 배추를…"중국도 발칵" 조사 착수 동영상 기사 영·호남 최대 10% 내린다…연간 수백억 아낄 수도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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