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앞으로 입학정원이 감축되는 제재를 받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은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구성되는데, 수업료, 입학금이 각각 법정 인상 한도를 넘겨선 안 됩니다.
법정 인상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서 재정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려 학생 부담을 키운 대학에 재정적 제재에 더해 행정적 제재에도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부 수업료나 입학금, 대학원 수업료나 입학금 가운데 법정 인상 한도를 넘겨 올린 경우가 총 1건인 경우 1차 위반 때에는 총 입학정원의 5% 내에서 모집이 정지됩니다.
2차 위반 때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학부, 대학원 수업료나 입학금 인상 위반이 2건 이상이면 1차 위반 때 총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모집이 정지되고, 2차 위반 때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도 등록금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학부 입학금은 폐지되기 때문에 학부 수업료, 대학원 수업료와 입학금에 개정 시행령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적 불이익을 고려해 수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왔으나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넘겨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줄곧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학부 과정 2곳, 대학원 과정 4곳에서 법정 인상 한도인 1.20%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대학 모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과오납을 재조정해 위반 사항을 시정했습니다.
등록금 인상 한도 위반 대학에 입학정원 조정을 연계하는 것이 최근 대학 정원 감축 조처와 연계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교육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금을 법정 인상 한도를 초과해 인상한 경우 해당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제까지 미비한 행정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고등교육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입학정원 감축 등 행정 처분 근거가 있었다"며 "시정 명령을 했는데도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등록금 인상률을 명확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