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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대구에 백신 구매 제안 업체는 불법" 입장 발표

화이자 "대구에 백신 구매 제안 업체는 불법" 입장 발표
한국화이자제약은 대구시에서 추진했던 코로나19 백신 구매가 불법 거래로 파악된다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화이자는 오늘(3일) 화이자 백신을 국내에서 수입, 판매할 수 있는 권리는 화이자에게 있다며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화이자는 "본사와 한국화이자는 누구에게도 이 백신을 한국에 수입, 판매하도록 승인한 바 없다"며 따라서 "해당 업체의 제안은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화이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체나 개인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화이자 백신 3천만 회분을 공급할 수 있다는 지역 의료계와 외국 무역회사의 제안이 있었다며 정부에 대리 구매를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 백신의 진위가 의심된다며 구매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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