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정인이 양어머니, 판결 불복해 항소 박재현 기자 Seoul 작성 2021.05.21 20:50 수정 2021.05.21 21:2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한 뒤 숨지게 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어머니 장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양어머니 장 씨 측의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양아버지 안 씨도 지난 18일 항소하고, 검찰도 이들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재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42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배추에 1군 발암물질 '덕지덕지'…충격 영상 결국 호텔서 묵다가 '날벼락'…생명 위협당한 투숙객들 "내 집이 폭탄?"…아파트 테라스가 통째로 '뚝' 동영상 기사 '퍽' 논란의 영상…"자식 잘못 키웠다" 아버지 등판 동영상 기사 경찰서에서 '비명'…달려간 경찰관이 살렸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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