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4일)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으로 열고 양국 간 해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과 홍량 중국 변계해양사무국장 등 양국 해양 업무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양측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인접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데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또 앞으로 일본 측의 상응 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각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제정한 '해경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 취지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각국의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 국제법 준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우발적 갈등 상황 방지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해경법은 중국 해경국을 준군사조직으로 규정하고 외국 선박에 대한 무기 사용을 해경선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미국과 일본이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경법이 서해에서 갈등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 등을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