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신 3밀 근무환경에 있는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달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