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며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유통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정읍경찰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대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제품을 홍보하는 등 코고리 마스크의 성능을 과다하게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코고리 마스크가 원적외선과 음이온 등 보호막을 겹겹이 발산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설을 돕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코고리 마스크는 27년 동안 각종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방역 당국이 데이터에만 의존한 성과주의로 나를 고발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식약처에서 낸 고발장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