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오늘(17일) 시장 골목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행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3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20분쯤 한 시장 골목에서 귀가하던 중 60대 행인이 자신을 쳐다보자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눈가가 찢어지고 치아 여러 개가 부러졌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