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22개월간 47차례 고의 충돌' 차 보험 사기 일당 징역형

'22개월간 47차례 고의 충돌' 차 보험 사기 일당 징역형
22개월간 47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자동차 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0대인 이들은 사고 계획·지시, 운전·동승, 동승자 모집 등 역할을 나눈 뒤 수도권을 돌며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이하림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B씨 등 공범 3명에게 징역 1년∼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 경기 의정부 시내 도로에서 지인을 태우고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행세를 해 보험회사 2곳에서 1천500만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A씨는 쉽게 돈을 벌자 추가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지인을 동원해 운전, 동승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동승자를 따로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차로를 변경하거나 신호를 위반한 차량은 이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A씨 등은 수도권을 돌며 22개월간 47차례 보험사기로 총 5억9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A씨는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차량 정원에 맞게 공범을 태웠습니다.

고의 사고를 낸 뒤 치료가 필요 없는 가담자들에게도 입원을 지시했습니다.

잦은 사고 접수에 따른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고자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가담자들은 보험사에서 받은 돈 대부분을 A씨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전달했습니다.

A씨는 보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을 그만두려는 가담자에게 여러 명이 쫓아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공범 중 B씨 등 2명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독자적으로 동승자를 모집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는 한편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여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내용·횟수·기간과 피해 금액을 비롯해 범행을 지속하려고 취했던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