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인이 사건에 모두가 분노하는 가운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제대로 된 입법을 위해선 어떤 걸 짚어봐야 할지, 한세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치권의 학대 방지책, 우선 '처벌 강화'가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아동 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대법원의 아동학대치사죄 양형 기준은 4년에서 7년.
총리 얘기는 이게 낮으니 높이자는 겁니다.
국회에선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법정형을 최소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과 사형까지 높이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 후 처벌을 강화하는 사후 약방문식 접근법보단 사전에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래서 관심이 쏠리는 게 오는 3월 시행될 '아동분리법'입니다.
피해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내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이 즉각 보호조치, 즉 부모와 분리를 취할 수 있도록 바꾼 겁니다.
하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라서 지자체장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정인이의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에는 피해 아동을 즉시, 오래, 또 안전한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분리해 보살펴주자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피해 아동) 분리 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는 안입니다. '원 가정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법안을 '안전한 환경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바꾸면….]
정인이 사망으로 질타받고 있는 경찰의 소극적인 조치도 손봐야 합니다.
여야는 경찰관에게 아동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까지 둔 이른바 '정인이법'들을 오는 8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병욱/국민의힘 의원 (국회 교육위) : 마냥 슬퍼하고 분노한다고 정인이가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저희 청년의힘은….]
여론에 밀려 어렵사리 합의한 만큼 정인이 법에는 경찰관 처벌조항과 함께 의무적인 아동 분리조치, 양형 강화가 함께 담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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