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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사진 유포하겠다'…미성년자 협박한 20대 징역형

'신체 사진 유포하겠다'…미성년자 협박한 20대 징역형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미성년자를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18)양으로부터 신체 등이 찍힌 사진 900여 장을 건네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진 1장당 1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B씨로부터 신체 사진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B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행히도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고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사진을 받은 뒤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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