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지인 2명 및 당시 고등학생인 피해자 B 씨와 함께 지인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모두가 만취했을 새벽 무렵, 화장실에 간 지인이 술에 취한 B 씨를 성폭행했고 A 씨도 지인이 나오자 뒤이어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이전 범행 직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여러 번 답했고,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다며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한 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피해자의 주장과 많은 부분에서 엇갈렸지만, 1·2심 법원은 "피해자는 강간 직전 상황과 강간 중의 상황은 기억하면서도 강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유독 기억 못 하는데, 이는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피해자가 구토하는 등 만취한 데다가 나체 상태였던 점을 언급하며, "알몸으로 있는 피해자에게 구조를 위한 조치 없이 호감이 있다며 성행위 동의를 구했다는 건 그 자체로 모순되고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괜찮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할 뿐, A 씨와의 성행위에 동의한다는 답변으로 볼 수 없다"며 A 씨나 하급심 판결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강간 피해자가 되는 부분이 가장 무서웠던 것 같고, 피해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그냥 무슨 대답이든 괜찮다고 했던 거 같아요. 당시에는 제가 괜찮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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