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장 모 전 센터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는 오늘(2일) 장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줘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보게 했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크게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