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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

미 대법원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 자유에 힘을 싣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위험지역, 즉 레드존은 10명, 덜 위험한 지역, 오렌지존은 2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한 행정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연방대법원은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드존에서 종교시설의 경우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면서 슈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대법관 9명의 의견이 5대 4로 갈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의견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배럿 대법관은 지난 9월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보수 성향 대법관입니다.

로이터통신은 긴즈버그 대법관 생존 시절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당시 긴즈버그 대법관이 원고 패소 쪽에 서면서 4대 5로 소송이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긴즈버그의 빈자리를 채운 배럿 대법관의 입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AP통신은 배럿 대법관 취임 뒤 대법원이 변화하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판결을 설명하는 블로그를 리트윗한 뒤 "즐거운 추수감사절"이라고 적었습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로버츠 대법원장은 "치명적인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에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곧바로 실질적인 효력을 내지는 않는데, 경계 수위가 내려가서 인원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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