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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취소하라"…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취소하라"…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 변호인을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26일) 오후 3시에 윤석열 총장의 본안소송을 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소송을 제기하며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 처분의 근거로 밝힌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가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어젯밤 10시 반쯤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행정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오늘도 출근하지 못하고 특별 변호인들과 함께 추미애 장관의 처분에 대한 쟁송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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