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건보공단, 담배 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건보공단, 담배 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오늘(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모두 500억 원대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등 3개 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