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여 원의 물품 대금을 갚지 않고 도피 행각을 벌여온 60대가 범행 18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특가법 사기, 무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화장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2003년 "의류 원단을 공급해주면 회사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액은 나중에 결제하겠다"며 피해자 B 씨로부터 5억 1천여만 원어치 원단을 빌린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무렵 다른 피해 회사 C 사에서도 5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사업 물품을 공급받고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03년 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도주해 해외를 떠돌다 2008년 말레이시아에서 강제 추방됐습니다.
이후 국내로 들어와 체포된 후 일부 범행을 자백하다 2009년 다시 해외로 도피했다 올 4월 재귀국해 기소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도중 국외로 도망가 소재 탐지를 위해 많은 사법·행정자원이 낭비됐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들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