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코레일)는 추석 명절 대수송 기간(9월 29일∼10월 4일) 열차를 타고 고향을 찾는 이용객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열차는 반드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매진된 열차 안에서 이용구간 연장을 요청하면 입석이 발생하는 만큼 연장 처리가 안 됩니다.
승차권 없이 승차하거나, 다른 열차 승차권을 갖고 승차해도 안 됩니다.
매진된 열차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벗어나거나 정당한 승차권 없이 승차한 경우 다음 역에서 하차해야 하며,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 부가 운임을 징수합니다.
앞서 한국철도는 승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추석 승차권 예매 기간에 창가 좌석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입석 발매도 중단했습니다.
다만, 창가 좌석 발매 시스템 적용 전 이미 예매가 끝난 경로·장애인의 승차권 중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등만 통로 측 인접 좌석을 발매했습니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명절 기간 열차 내 운영 기준을 정했다"며 "모두 힘든 시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길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안전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철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