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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화 판결 환영"

인권위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화 판결 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노조할 권리' 보장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대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에서의 단결권 보장을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와 정부는 '노조할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률의 근거 없는 법외노조 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어제(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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