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130원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5% 인상은 지금까지 가장 낮은 인상률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 위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결정됐습니다.
첫 소식,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8천590원보다 130원 오른 8천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천480원입니다.
올해보다 1.5% 오른 건데, 현 정부 출범 이후는 물론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어제(13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사용자 위원 측의 삭감안 고수에 반발해 회의 불참을 선언한 겁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공익위원 측이 1.5% 인상안을 제시하자,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과 사용자 측 위원 2명도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김현중/한국노총 부위원장 : IMF 시절, 금융위기 때도 1%대의 최저임금 인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1.5%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근로자 위원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내년도 최저 임금이 결정됐습니다.
공익위원 측은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에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 0.4%와 경제성장률 전망치 0.1%를 더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의 철회될 수 있는 노동시장 일자리 감축 효과,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생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