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는 지난 3월 중국 동포 60여 명이 영화 '청년경찰'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7년 개봉한 영화 '청년경찰'은 560만 관객을 모으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개봉 당시부터 중국 동포들은 영화 속 주요 배경이자 중국 동포 밀집 지역인 서울 대림동을 우범 지역으로 묘사한 것에 반발했습니다.
결국 중국 동포 60여 명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인종차별적 혐오표현물"이라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1심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며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동포 측과 제작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권고 결정은 지난 4월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작사 '무비락' 측은 이와 관련해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중국 동포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관객들로 하여금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 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영화 '청년경찰' 스틸컷, 포스터/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SBS 스브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