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300여 개를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는 박 씨에게 1심 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이력이 없고, 불법 촬영을 먼저 제의하였던 장 씨가 피고인에 비해 약하게 처벌(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오랜 기간 용서를 구하고자 노력했고, 피고인의 나이가 젊고" 등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도 "사법부의 기계적 판결이 여전하다", "젊으면 젊다고, 늙으면 늙었다고 다 봐주고"라며 허탈한 심경을 드러내는 가운데, 오는 12월 의결을 앞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가해자를 엄벌할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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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un_out' 인스타그램, 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