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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재용 재격돌…'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오늘 결정

검찰-이재용 재격돌…'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오늘 결정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한 차례 격돌했던 검찰과 변호인단이 이번에는 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한지를 놓고 다시 공방을 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오늘(11일) 오후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와 달리 부의심의위는 일반 시민들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에 이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를 따라야 합니다.

수사심의위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부의심의위원들은 검찰 30쪽·이 부회장 측 90쪽 등 120쪽의 의견서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아닌 부의심의위에서 양측이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방안 등 현안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옛 미전실 문건 등 기소 근거가 될 물증이 다수 있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부분을 내세워 기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의견서에서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등 혐의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충분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는 부당하다"면서 이 사건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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