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본 강제노역 가해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명령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의 국내 합작사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서류를 보관한다고 공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걸로 간주하는 송달 방식입니다.
법원은 공시송달 기간을 오는 8월 3일까지로 지정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단은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환영하지만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점은 아쉽다며, 이후 절차는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