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은 오늘(19일)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7년부터 독도가 자국 영토라며 2018년부터는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무성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고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주장했습니다.
2015년 12월 한일 합의 때 한국 측도 이 점을 확인했으며 합의에서도 이 표현이 일체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기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지만, 일본은 외교청서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일본 외무성 제공 외교청서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