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경찰의 강압적 공권력 집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구한 경찰과 언쟁을 벌이던 20대 엄마를 경찰이 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강압적으로 제압한 뒤 수갑까지 채워 체포한 것입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현지 지역방송 등에 따르면 사건은 13일 정오쯤 뉴욕 브루클린의 '애틀랜틱 애비뉴-바클레이 센터' 지하철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트위터 등에 올라온 동영상에 따르면 아이와 함께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던 한 여성을 경찰이 제지하자 여성이 고성을 지르면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계단을 다시 올라왔으나 언쟁이 계속됐고, 이어 경찰관 3~4명이 붙어 여성의 두 팔을 뒤로 꺾고 체포를 시도했습니다.
이 여성은 "내 몸에 손대지 말라"면서 저항했지만 결국 바닥에 엎드려진 채 두 팔을 등 뒤로 하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체포과정은 이 여성의 어린아이가 고스란히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동영상은 당시 지하철역에 있던 시민에 의해 촬영됐고 한 시민의 목소리로 보이는 "(엄마가) 아이와 같이 있다. 너무하다"는 음성이 녹음됐습니다.
이날 사건은 `칼리마 로지어'(22)로 알려진 이 여성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지하철로 들어서자 경찰이 제지에 나서면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영상 속에서도 이 여성은 코와 입은 노출된 채 마스크가 턱 쪽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더못 세이 뉴욕경찰국(NYPD) 국장은 현장의 경찰관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지하철을 탈 수 없다고 공손하게 말했지만 로지어가 이를 거부하는 한편 경찰관들에게 "기침을 하겠다"는 등 모욕적 언사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이 국장은 다만 조사에서 직권남용 등의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경찰관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복잡한 면이 있다면서도 경찰관들의 행동이 지나쳤다며 "아이와 함께 있는 엄마를 그와 같은 위반으로 체포하는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뉴욕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속과 관련, 유색인종에 대한 과잉단속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3월17일부터 5월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관내에서 모두 40명이 체포됐는데 이 중 35명이 흑인으로 집계됐습니다.
히스패닉이 4명이고 백인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NYT는 이와 관련, 지난 7일 뉴욕 경찰의 사회적 거리두기 법 집행을 둘러싸고 흑인과 히스패닉 거주자가 많은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트위터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