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공범인 닉네임 '부따' 강훈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오늘(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강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재판 중인 조 씨 사건에 병합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죄명은 ▲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 등 ▲ 강요 ▲ 협박 ▲ 사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입니다.
검찰은 강 씨가 텔레그램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 씨를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판사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이와 관련된 혐의 일부를 수사 중입니다.
윤 전 시장은 당시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공천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2심 재판장, 강 씨는 2심 재판장의 비서관인 것처럼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와 강 씨는 윤 전 시장에게 JTBC에 출연해 억울함을 해명하라고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0~12월 조 씨에게 성착취 범행 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천640만 원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조 씨와 강 씨가 다른 공범과 범죄 수익을 분배한 정황도 확인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피해자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 노출 사진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내겠다"며 "경찰과 협업해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한 수익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